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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9.01

친구에게 돈을빌려주고 이자받는거에 대해 질문

친구가 100만원빌려주면 110만원준다고하네요

먼저 제안 했는데 이것이 문제될게있나요?

기간은 하루 쓴다고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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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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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00만원을 하루 빌리고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제한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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