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00만원을 하루 빌리고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제한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