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또는 휴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화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