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
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