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간에 빠진 경우?
2023년부터 부모님이 제 밑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가
2024년 11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양가족에서 빠졌어요
10월까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받게 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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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1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1월~12월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혹은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2024년 귀속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