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도토리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토리 철이 되자 서울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객들이 도토리를 가득 주워간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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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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