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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랑
수성사랑24.03.01

자녀 명의 집에 아버지가 단독으로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이사를.하시는데

자녀 명의집에.딘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려해요.....인터넷으로 하면 서류 없이.가능하다하는데....맞나요?....주민센터에서.하려면 가족관계를.증명하는.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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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라면 질문에서처럼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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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이사를.하시는데

    자녀 명의집에.딘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려해요.....인터넷으로 하면 서류 없이.가능하다하는데....맞나요?....주민센터에서.하려면 가족관계를.증명하는.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여?

    ==> 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타에 방문하시는 경우 주민증을 가지고 가시고 가족관게증명서는 주민센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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