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 거주 시 전입신고 방법
부모님 명의고 현재는 세입자가 나가서 비여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집에 자녀인 전입신고하고 단독으로 거주하려합니다.
7억정도되는 아파트로 무상으로 임대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고 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온라인에서는 별도 서류가 필요없다하는데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예약서가 필요하다고해서 ...
계약서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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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시려면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하셔서 가야하구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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