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벽에 못을 잘 안박고
그림도 바닥이나 장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 사시는분이 여기저기 못을 많이 박아서 좀 흉하게 되었는데
못을 박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못도 허락받고 박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못을 박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을 박는 행위로 인해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아파트 전세 계약 당시 벽에 못을 박아서는 않된 다는 조항을 넣었 다면은 박아서는 안되 겠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필요에 따라서 박을 수도 있을것 갔기는 하네요
자세한것은 전문가 방에서 상담 밭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자라179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사가시면 다음 세입자가 보통 도배를 하기때문에
못질은 전혀상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