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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4.30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 입장인 제가 집의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아도 괜찮을까요?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 입장인 제가 집의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아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거울, 붙박이옷걸이, 벽걸이티비 등을 위해 벽에 1,2개가 아닌 10개 정도 못을 벽에 박는 행위는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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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집이 아니기에 협의도 없이 못을 박으면 작은 구멍이 생기고 임대인이 보기에 이 구멍들이 훼손이 되어 보기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집에 누군가 아무말도 없이 못을 박으면 구멍들이 생겨 보기싫어 질 수도 있습니다.

    못을 박기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되는지도 물어보기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못 박는 것만 물어보고 원상복구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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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을 박는 문제는 갯수가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의 허락을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락이 없었다면 원상복구의 요구에 벽지전체를 갈게 되실 수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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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협의가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싫으시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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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상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못을 박는다고 미리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시고 만기시에 실런트로 구멍을 메워드리겠다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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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기전에 벽걸이TV등 못을 박는행위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벽걸이TV나 못을 박는행위를 하여 임대인이 이해해주면 상관없는데 만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는경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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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목을 박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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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를 된다 안된다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쉽게 퇴거시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결국 티가 나게 많은 못을 박아 임대인 눈에 띄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고, 한두개 정도 박는 다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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