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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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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조건에 있는사람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인가요?

딸아이가 이제 만 19세 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2년간만 유지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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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시 직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연봉을 기준으로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 과세기간의 직전 3번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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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만기 시에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을 받는 상품으로, 은행 별 우대금리 항목이 다르니 해당하는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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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19세이시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간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주민센터나 해당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대상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만 19세 ~ 34세

    2. 요건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4.8천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총급여 7.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6.3천만원 이하 → 비과세 혜택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즉,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가구원 소득의 전체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적금의 가입조건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입 전 해당 지역에 맞는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