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무 계약직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명의 계약직 직원이 격일로 8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근무로 토.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은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격일 근무일이 법정공휴일(광복절,석가탄신일 등)이라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번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법에서 특정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