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 구분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뿐더러,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결론은 (1)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2)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