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ㅇ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