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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
궁금합니다122.12.14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측에서 그만두라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12/26 퇴직은 희망하는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23일 이전 퇴직금과 1년 근속을 채우기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입사당시 이력서상에 적혀있던 졸업증명서,각종자격증,주민등록본,학원수료증 등을 제출을 하루만에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발급기관에 방문해서 받아야하는 졸업증명서나 방문하고 요청해야하는 자격증이나 학원수료증등은 시간이 걸릴수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준비해서 전부 제출해야하나요?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문자도 무시하고 전화를 하여도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제말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바로 준비하기 힘든 서류들은 퇴사 후 보내면 안되나요?
퇴사시 이러한 서류들이 왜 전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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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ㅇ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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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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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퇴직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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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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