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명랑한직박구리56

명랑한직박구리56

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손자,친손녀에게 장인,장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생전 사전 증여 한다고 등기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처에게는 출가외인이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면서요 두분 사후시 제 집사람이 유류분청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후 만약 사전 증여받은 건물을 이미 제 3자에게 매도 했다거나 유류분 청구분 금액을 다 써서 줄수 없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수 있을까요?

처가집 식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장모

2. 제 처(장녀),본인, 딸

3. 처남 (제 처 남동생-2년전 사망), 처남댁(처남과 이혼), 아들(성인), 딸(미성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다 써서 없더라도 다른 재산(돈,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오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