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손자,친손녀에게 장인,장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생전 사전 증여 한다고 등기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처에게는 출가외인이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면서요 두분 사후시 제 집사람이 유류분청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후 만약 사전 증여받은 건물을 이미 제 3자에게 매도 했다거나 유류분 청구분 금액을 다 써서 줄수 없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수 있을까요?
처가집 식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장모
2. 제 처(장녀),본인, 딸
3. 처남 (제 처 남동생-2년전 사망), 처남댁(처남과 이혼), 아들(성인), 딸(미성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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