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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자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을 업자가 보통 자가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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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출금액은 현금 + 카드 분으로 구성됩니다.

      현금매출과 카드매출 모두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현금 매출을 얼마나 신고하는지는 당사자만 알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경우 이는 모두 국세청에 노출되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모두 반영되지만, 순수 현금 수령액은

      통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됩니다.

      현금 매출 누락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전산 분석 등을 통하여 숙박

      업소의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침대 시트 세탁금액 등의 분석하여 수정

      신고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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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숙박업자가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해당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3자가 근거없이 탈세제보는 하기 애매합니다.

      만약,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