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가결과 탄핵 가결의 차이점
탄핵소추안가결과 탄핵 가결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기지더 궁금한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결 됐다고 해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완전 끝난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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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 가결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만 투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소추 아는 말 그대로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그 가결로서 권한이 정지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로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하게 되는 경우에 탄핵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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