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당찬바다매153
당찬바다매153
23.07.05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사용이 안되나요?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분 양치를 도와드리다가 할아버지 분이

손가락을 쎄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 앉았고 다른 요양보호사 분이

도와 주실때 까지 거의 20~30초를 물려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많이 붓고 피멍이 들어 있고..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더니 감염 위혐성이 있어서 몇일 경과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전화 했더니 그럼 연차로 몇일 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건데.. 병가도 아니고 제 연차 소진해서 쉬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