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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매153
당찬바다매15323.07.05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사용이 안되나요?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분 양치를 도와드리다가 할아버지 분이

손가락을 쎄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 앉았고 다른 요양보호사 분이

도와 주실때 까지 거의 20~30초를 물려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많이 붓고 피멍이 들어 있고..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더니 감염 위혐성이 있어서 몇일 경과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전화 했더니 그럼 연차로 몇일 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건데.. 병가도 아니고 제 연차 소진해서 쉬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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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례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며, 관례 또는 취업규칙으로도 병가인정이 안된다면 연차사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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