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사용이 안되나요?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분 양치를 도와드리다가 할아버지 분이
손가락을 쎄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 앉았고 다른 요양보호사 분이
도와 주실때 까지 거의 20~30초를 물려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많이 붓고 피멍이 들어 있고..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더니 감염 위혐성이 있어서 몇일 경과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전화 했더니 그럼 연차로 몇일 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건데.. 병가도 아니고 제 연차 소진해서 쉬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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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례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며, 관례 또는 취업규칙으로도 병가인정이 안된다면 연차사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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