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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우람한숲새3022.04.08

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왼쪽 엄지손가락을 식칼로 베어서 건봉합수술이후

아프면 며칠더 입원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프지만 하루 임금보다 입원보험료가 더많이

나오는상황에서도 제 자리일이 계속밀리면 안되고 저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주는건 싫어서 6일만에 오전퇴원후 오후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한달정도는 쉬고싶었지만

눈치보이고 쉴 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픈손으로 일했습니다.

2주 후부터는 재활치료를 시작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회사출근 안하고싶어서

회사측에서 주신 사직원양식지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일을못할것같아서 손가락재활부분 말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도록 말했는데 회사측에서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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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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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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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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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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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떄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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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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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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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

    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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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신 사직원양식지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일을못할것같아서 손가락재활부분 말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도록 말했는데 회사측에서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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