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중도금 대출 시 세대별 1건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에 따른 적용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외 수도권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분양권인 경우 1주택 처분서약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분양권 가진 사람은 청약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조정 + 두번째 비조정, 첫번째 비조정 + 두번째 비조정은 가능하지
첫번째 비조정 + 두번째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 당첨되면, 수원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