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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럽
히포럽23.10.25

한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조건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둘다 비조정 지역이구요. 현재 보유 아파트가 2채입니다.

A는 2020년 1월에 취득을 했고(현 세입자 거주 중),

B는 2020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A취득후 1년이 되기 3주전에 취득)


이유인즉, 타지역 이직으로 인해 종전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B주택을 매수하여

실제 가족과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

(재직증명서 증빙으로..)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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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전과 동일해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때 적용됩니다.

    즉, 2020년 1월 신규주택 취득(등기접수일.잔금일 빠른 날기준)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2주택자가 되었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여부는 1가구1주택 양도비과세시 적용되는 조정지역 요건에 만족하는지 부분이지, 신규취득 1년후 취득과는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적용여부를 궁금해 하시다면 세무소나 국세청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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