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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꿩53
검붉은꿩5322.08.29

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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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나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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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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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공문 등을 근거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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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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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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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확인해준다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 등(사실관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별도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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