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확인해준다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 등(사실관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별도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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