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나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공문 등을 근거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확인해준다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 등(사실관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별도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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