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직장내 불화로 인해 자진 퇴사 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나 녹취가 없이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
혹은 주의 동료분들의 증언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될수 있나요 ?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증거나 녹취가 없이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 혹은 주의 동료분들의 증언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될수 있나요 ?
신고는 증거없이 가능하며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주변인의 진술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대방이 사실을 부정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인정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있나요 ?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했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접적인 증거나 녹취가 없이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
혹은 주의 동료분들의 증언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될수 있나요 ?
-실업급여상의 예외적 수급사유인지여부는관할 고용센터에 입증서류를 요구할것이며, 직장내괴롭힘 조사내용 또는 그 상황에대한 녹취등이 필요할것입니다.
동료증언도 참고자료는 될것입니다.
2.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있나요?
-회사의 기업평판저하등이 있겠으나 직접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