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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구109
소탈한카구10920.11.25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경우

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자발적 퇴사를 표시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갑짜기 자기 실업급여 받고 싶다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표시를 하고

결제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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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직시에 사직 사유는 실제 발생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등을 내줄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여 주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 또한 공모자로 부정수급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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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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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징금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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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도와 준 경우 부정수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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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회사도 책임(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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