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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뜸부기185
다정한뜸부기185
20.03.26

퇴직전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년전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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