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1차적으로 500만원의 체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500만원의 체불금품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체불내역에 포함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각 최대700만원, 최대 1000만원).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초 방문하였던 지방노동사무소라 말씀주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체불확인원 등을 발급받으시고, 노동부는 체불확인원의 별지를 통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