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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어떤 건물에 대해 A,B가 나누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가 51% B가 49%의 경우 A가 B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A가 50% B가 50%인경우 권리행사가 비슷한지
아니면 주식회사의 개념과는 상이하다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로써 지분표시가 된 경우라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주식에서 지분과 비슷하나, 합유의 경우라면 동업의 개념으로 지분은 존재하나 처분등은 전원동의를 해야 가능화기에 일반 지분과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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