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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8.25

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차문제 때문에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는데 수위가 너무 쎄서 고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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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의 경우는 1:1 대화일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다만, 폭언의 내용에 협박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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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라고하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이를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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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폭언 역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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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나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에 이르러 유형력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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