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때문에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는데 수위가 너무 쎄서 고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의 경우는 1:1 대화일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다만, 폭언의 내용에 협박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라고하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이를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폭언 역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나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에 이르러 유형력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