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시비가 있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관련 통화는 녹음 되어 있는경우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욕설 했던건 아니고 1~2회 정도일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하므로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적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로 통화 중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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