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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2.04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시비가 있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관련 통화는 녹음 되어 있는경우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욕설 했던건 아니고 1~2회 정도일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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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승적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로 통화 중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하므로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