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하므로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