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 할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하에 돈도 다 지불된 상태에서 판매자의 사정상 물건을 인도하지 못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어떤 보상 신청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환불 이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배상할 책임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구매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 하였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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