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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2.10.22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 할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하에 돈도 다 지불된 상태에서 판매자의 사정상 물건을 인도하지 못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어떤 보상 신청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환불 이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배상할 책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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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구매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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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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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 하였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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