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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달팽이255
늠름한달팽이25524.03.05

쇼핑몰 판매가격 과실로 인한 물품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담당자의 실수로 물품가격이 잘 못 기재가 되었고, 리퍼제품이라 단일 상품이었습니다.

청약일로 부터 배송완료일까지 주말 포함 5일째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에게 물품반환 요구 혹은 정상판매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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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직원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착오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배송이 완료된 이후라면 판매자 과실이므로 구매자가 협조하면 그 반환이나 차액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계약해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