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의 실수로 물품가격이 잘 못 기재가 되었고, 리퍼제품이라 단일 상품이었습니다.
청약일로 부터 배송완료일까지 주말 포함 5일째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에게 물품반환 요구 혹은 정상판매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