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옥상 개방 문의입니다
지하 포함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1층~3층까지만 세대원이 살고 있고, 지상4층부터 옥상 까지는 집주인이 살고 있어 4층부터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이 옥상 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은 안 열어도 되고 다세대 주택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의 개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문 개방의무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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