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과합니다(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횡령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