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보증금에서 퇴거 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임대인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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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만료전이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되야 합니다.
3.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과합니다(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횡령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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