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말쑥한오소리291
말쑥한오소리29123.12.27

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보증금에서 퇴거 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임대인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만료전이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되야 합니다.

    3.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과합니다(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횡령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