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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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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착한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문의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 아파트 1채 보유, 서울시 용산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 현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음. 혹시 동작구 아파트 실거주2년 면제를 하기 위해서 전세계약 5%이내로만 증액하고 착한임대인 신청 했을 때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매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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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주택혜택은 최종1주택일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또는 사무실용도로 임대하셔야합니다.

      다른방법은 주거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을 갖추어 같이 적용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요건 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