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착한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문의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 아파트 1채 보유, 서울시 용산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 현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음. 혹시 동작구 아파트 실거주2년 면제를 하기 위해서 전세계약 5%이내로만 증액하고 착한임대인 신청 했을 때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매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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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주택혜택은 최종1주택일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또는 사무실용도로 임대하셔야합니다.
다른방법은 주거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을 갖추어 같이 적용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요건 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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