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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머러스한짬뽕
공동특허에 대한 연차료를 매번 혼자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분은 수년째 내지않고 연락도 안되는데요. 공동 특허자에게 연차료 부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허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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