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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솔개38
예리한솔개3824.02.05

임금체불 다 지급 받을때까지 지연일자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ㅠㅠ

월급 2,164,680원 이고 월급 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현재 상황은

23년 4월 6일 지연 (전액받음)

23년 5월 4일 지연 (전액받음)

23년 10월 8일 지연 (전액받음)

23년 11월 5일 지연 (전액받음)

2023년 12월 26일 1,710,000원 입금 454,680 체불

2024년 1월 23일 1,000,000원 입금 1,164,680 체불


총 1,619,360원이 밀린 상태 입니다.


2개월동안 월급이 밀리거나

1년동안 밀린 월급 일수가 60일 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당!


궁금한 것은

저렇게 임금을 조금씩 받고 월급 전체를 지급 받지 않았을대 월급이 밀린걸 다 받을때까지 계속 지연일자가 늘어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당..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넘 답답하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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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 받기전에는 계속 지연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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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지연일자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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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을 못받은 일수를 합해서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일부만 받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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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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