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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미어캣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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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급 날은 매월 말일 이고 전월 월급이 말일에 지급 되는경우 (예: 1월달 급여가 2월 28일에 입금됩니다)

20년도 12월분 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원래 대로라면 12월에 11월분 급여가 들어와야 했는데 안 들어오고

21년1월4일 (20년 11월분 월급입금)

21년2월1일 (20년 12월분 월급입금)

21년2월 27일(21년 1월분 월급입금)

21년3월31일 (21년2월분 월급입금)

21년5월25일 (21년3월분 월급입금)

21년6월1일 (21년4월분 월급입금)

21년7월7일 (21년 5월분 월급입금)

21년7월30일(21년6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일(21년7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0일(21년8월분 월급입금)

21년11월1일(21년9월분 월급입금)

21년12월 20일(21년10월분 월급입금)

22년1월3일(21년 11월분 월급입금)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이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2월 28일 까지 월급을 못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려서 수급 자격이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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