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상없이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연장계약하는데 5%인상은 없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기존에 받아둔 최초 전세계약서 효력으로도 괜찮은지,
이번에 확정일자 새로 받았을때 기존 계약 효력은 없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건 변동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는 주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