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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복어85
성숙한복어8523.04.18

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1년 연장 할때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젼세계약 연장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1년 전세 연장 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신 분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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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받아도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 세가지 항목은 지속 유지돼야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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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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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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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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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으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은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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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감액되거나 금액 변동이 없다면 전세 임대차 재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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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 재계약시에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최초 계약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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