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일 경우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시고, 배달대행과 대리운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3% 원천세를 차감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일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번 하고 난뒤 , 내년 5월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주셔야합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이 크지 않으시다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 3.3% 미리 납부해 두신 세금에 있어서 환급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꼭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서 정당한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