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8. 19. 17:03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직장 외에도 밤에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일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버는 돈은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다 떼어서 나오니 걱정이 없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으로 버는 돈은 혹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잡 (대리운전, 배달대행) 같은 경우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3.3% 차감 후 급여가 지급되었을 것 입니다.

받은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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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하되는것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이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0. 08. 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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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애 다른소득과 종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뒤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로 필요경비를 계산되는데 업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일 경우 높은 비율로 필요경비가 인정되기에 통상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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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일 경우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시고, 배달대행과 대리운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3% 원천세를 차감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일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번 하고 난뒤 , 내년 5월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주셔야합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이 크지 않으시다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 3.3% 미리 납부해 두신 세금에 있어서 환급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꼭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서 정당한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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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대행과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근로소득자인 질문자님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되어 나오므로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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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 등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면서 3.3.% 씩 원천징수 당하실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금액과 질문자 님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2020. 08. 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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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배달대행으로 버는 돈의 경우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을 시 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며

              다음 해 5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자료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8.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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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한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연도 5월에 직장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차가감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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