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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안경곰276
꼼꼼한안경곰27620.08.07

어머니 주택을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집을 4남매가 증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4억 정도입니다 대출은 없구요
부모가 자식에게 5천까지는 증여시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인당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집구매시 매매대금은 2억정도 10년이상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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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 지불 안하고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있는 고시가격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가격은 시세대비 적당히 하면 되는데

    가격이 높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많아지나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가격을 낮게 하면 반대입니다

    부담부채무인 어머님이 받은 대출과 임대보증금은 어머님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자녀분이 자금여력이나 대출능력이 있으면 매매로 하면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