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지불 안하고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있는 고시가격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가격은 시세대비 적당히 하면 되는데
가격이 높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많아지나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가격을 낮게 하면 반대입니다
부담부채무인 어머님이 받은 대출과 임대보증금은 어머님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자녀분이 자금여력이나 대출능력이 있으면 매매로 하면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