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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까마귀185
조그만까마귀18523.06.23

전세자금관련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되서 헷갈려서요 ㅠㅠ

2년전에 전세자금 일부를 빌려주신다고해서 직계간에는 오천만원 비과세라고해서 아빠가 딸한테 오천만원을 보내주셨구요, 만료되면 다시 돌려주기로했아요


근데
2년지난 지금, 딸이 새아파트입주를 해야되서 잔금을 전세만료날 전에 치루려고해서

아빠가 또 오천만원을 잠깐 빌려주신다고하여 그거로 내려고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총 일억을 빌려주시는건데요

세가지중에 가능한게 있나요?

1. 아빠가 직접 새아파트계좌에 오천을 넣어주시고,

전세집 보증금이 9500인데

받으면 집주인이 전액을 아빠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500은 따로 딸이 아빠한테 보내주면 증여세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아니면 기존꺼는 딸이받았으니까 새아파트도움 오천은 사위계좌에 넣어주고 보증금받으면 다 돌려드리면 될까요

3. 아빠가 새아파트도움 오천을 현금으로 뽑아서 주고 보증금 받으면 딸이 다시 돌려주면 괜찮나요?

4.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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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과정이 어찌되었든 본인(딸)이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전액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 중 실제로 아버지에게 상환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환하지 않을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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