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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도요1
알뜰한도요122.12.24

차 주행중 날아 온 물체로 차량파손시 보상방법 없나요?

차 주행 중 어딘가에서 날아 온(떨어지거나, 튕겨진) 물체로 인해 차량의 유리가 깨어지거나, 금(크랙)이 발생한 상태 또는 본닛등 철판제 찍힘등의 차량파손시 보상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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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날아 온 것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의 상대방을 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