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으로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로 취업할때는 비전문취업비자(E-9) 혹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들어옵니다.
비전문취업(E-9) 혹은 방문취업(H-2)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전문취업(E-9비자, 일반고용허가제)
단순 노무위주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취업으로 E-9비자를 받아야함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충당되는 일자리를 의미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외국인이 가능한 취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방문취업(H-2비자,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취업제도
입국 후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비전문취업)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함
H-2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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