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회사만 가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이던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hrdkorea.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2.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없이 회사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3. E-9,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