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증여받은 후 2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부모님 빌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빌라를,

2007년 6월 9일 1억에 취득(고모가)

2023년 10월 23일 공시지가(7690만원)에 아버지에게 증여

2026년 4월 현재 8천만원 정도에 매도 검토중

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는 것이 맞는거죠?
증여 후 매도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기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없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7690만원이고 양도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과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당시 취득가격와 차액이 거의 없으므로 양도세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