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 · 양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