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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24.01.11

재산분할 소송 진행시, 부동산 처분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압류 걸기 전에 팔 수 있는가요?

어머니 명의라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는건가요?

조정 협의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차로 재판이혼으로 간다면....

아버지는 분명 가압류를 걸텐데... 아파트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면 아버지에게 바로 줘야 해서 걱정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팔리지도 않을텐데...

어머니는 전업 주부라 대출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상당해서 경제력 없는 어머니한테는 무리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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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라면 당연히 아버지 허락 없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안되면 현실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아버지와 협의해서 매각 후 재산분할을 하던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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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이기 때문에 아버지 허락없이도 팔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려면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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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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