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압류 걸기 전에 팔 수 있는가요?
어머니 명의라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는건가요?
조정 협의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차로 재판이혼으로 간다면....
아버지는 분명 가압류를 걸텐데... 아파트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면 아버지에게 바로 줘야 해서 걱정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팔리지도 않을텐데...
어머니는 전업 주부라 대출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상당해서 경제력 없는 어머니한테는 무리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