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진행시, 부동산 처분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압류 걸기 전에 팔 수 있는가요?
어머니 명의라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는건가요?
조정 협의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차로 재판이혼으로 간다면....
아버지는 분명 가압류를 걸텐데... 아파트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면 아버지에게 바로 줘야 해서 걱정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팔리지도 않을텐데...
어머니는 전업 주부라 대출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상당해서 경제력 없는 어머니한테는 무리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라면 당연히 아버지 허락 없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안되면 현실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아버지와 협의해서 매각 후 재산분할을 하던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이기 때문에 아버지 허락없이도 팔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려면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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