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부부간 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대신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통상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재산분할 비율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구입 경위나 돈의 출처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