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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9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요즘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것이 흠잡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혼한 친구를 보면 재산분할이라는 것에서 좀 머리를 많이 아파하더라구요. 혹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요?

만약에, 아내 명의라면 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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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누구 명의로 정리할 것인지 양당사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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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부부간 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대신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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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통상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재산분할 비율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구입 경위나 돈의 출처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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