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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28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많나요?

제가 요즘 소득 때문에 세금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내는 건가요 그리고 7천 정도가 넘으면 세금이 엄청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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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모든 부자들의 걱정거리이죠

    소비에따른 간접세가 아니라 소득에대한 직접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라면 통상 15%대 세율입니자. 하지만, 여러가지 공제를 받고나면 실효세율은 10%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세액 700만원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낼수밖에 없고,

    세율은 총급여보다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7천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장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 및 매출 매입 관련, 비용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봐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소득종류, 부양가족여부 등에 따라 세금산정방식이 모두 달라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여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을 많이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도 많이 징수되고 4대보험이 크게 상승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세 세부담은 가중됩니다.

    소득이 말씀하신 정도면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7천만원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26.4%(지방세 포함)을 적용받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