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후 매도를 할 시
양도소득세만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중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애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까진 비과세로 들어가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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