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거가요? 아니면 다른조건들이 붙어야 비과세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각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입니다.
비과세조건은 1가구 1주택
2년보유
12억이하이고 조정지역은 2년실거주를 하셔야 합ㄴ다
이런조건을 갖췄을때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나중에 매매하실때 필히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일것
2.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였을 경우 보유기간 2년 뿐 아니라 실거주 2년이상일것
3,. 양도 당시 주택가격이 12억이 일것
요약하면 1가구 1주택 주택가격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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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후 매도를 할 시
양도소득세만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중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애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까진 비과세로 들어가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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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보유를 하고 매도가가 12억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2년 보유를 못했던가 매도가가 12억 초과라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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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요건은 비조정지역 기준 2년보유하고 매도가격이 12억이하일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이고 12억초과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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