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11개 급여차감이 하는게 맞나요?
22.1월1일입사->24년 12월31일에
해고 당하는데 (1년단위 재계약해서 계약연장)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최초 1년 만근시 생긴 11개 연차로
회사에 재직하는동안 사용하는거라고해서
3년동안 11개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근무기간이 366일이 아닌 365일이라서 퇴직금에서
11개 연차를 사용했으니 11일치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